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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2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4. 05:30경 서울 중랑구 B 주택가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D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 같은 새끼들이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다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때리고 수 회 주먹을 휘둘러 위 D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갑자기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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