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정5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1. 10. 14:2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직원용 카트 위 가방에 휴대폰을 넣어두고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몰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와이드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케이스에 들어있는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