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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정5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1. 10. 14:2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직원용 카트 위 가방에 휴대폰을 넣어두고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몰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와이드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케이스에 들어있는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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