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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204519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회원이 된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명시적인 탈퇴요청을 하지 아니하여 회원자격이 5년 자동연장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21.경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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