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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나401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 “자인하고 있는 돈을 뺀 2,400만 원”을 “자인하고 있는 7,000만 원을 뺀 나머지 돈 중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2,400만 원”으로, 제6쪽 제12행 및 19행의 “2005. 1. 4.”을 “2006. 1. 4.”로 각 고쳐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상계항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며, 제1심판결문 제5항의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 22.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5838호)을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9가합21022. 서울고등법원 2009나105811 차용금 등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12,021,07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고, 2013. 2. 16.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ㆍ피고의 채권은 모두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2013. 2. 16.에는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담긴 2017. 3. 13.자 준비서면이 2017. 3. 1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매매대금 미지급금 반환채권 34,000,000원(=24,000,000원 10,000,000원)은 피고의 소송비용액상환채권 12,021,072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적상일인 2013. 2. 16.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1,978,92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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