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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1 2018나10958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12. 22. 피고에게 3,500만 원, 2017. 3. 10. 1,700만 원, 2017. 3. 20. 2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무속인인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7년 10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전국의 영험한 장소를 찾아다니며 특별기도를 해 주었고, 특별기도비는 1회당 25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2,500만 원(= 250만 원 × 10회)의 특별기도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위 특별기도비 채권의 이행기는 늦어도 2017. 4. 1. 도래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는 2017. 6. 1. 도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특별기도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500만 원은 상계적상일인 2017. 6. 1.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C와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특별기도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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