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정부시 B 5층에서 ‘C’(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의 영업주는 D이었는데, 2015. 2. 2. 원고 명의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나. 의정부경찰서장은 2014. 5. 21. 피고에게, ‘D이 2014. 2. 중순경부터 2014. 4. 3.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엔조이라이프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였는데 위 게임물은 5장의 카드가 족보를 형성시키면 해당 점수를 획득하는 포커게임 방식이고, 게임 배경 화면에 등장하는 해파리 등은 단순한 배경화면일 뿐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당첨 전 해파리 등이 화면에 등장함으로써 당첨을 예시하는 기능이 추가된 게임물을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의뢰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등급분류 위반) 등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3.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1.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D은 2014. 9. 11. 이 사건 위반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2015. 7. 9. 유죄로 인정되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무죄주장은 철회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하여 2016. 1. 8.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9652, 2014고정2302, 2015노194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