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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9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23:45경부터 다음 날 00:05경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앞서 대리운전기사인 E을 때리다가, 주위에 있던 피해자 F(45세)이 위 E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신고를 하냐. 미친 놈이네. 휴대폰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상악 좌,우 중절치 진탕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39세)와 경위 I로부터 폭행을 제지받고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H에게 "야! 이 씹할!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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