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23:45경부터 다음 날 00:05경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앞서 대리운전기사인 E을 때리다가, 주위에 있던 피해자 F(45세)이 위 E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신고를 하냐. 미친 놈이네. 휴대폰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상악 좌,우 중절치 진탕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39세)와 경위 I로부터 폭행을 제지받고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H에게 "야! 이 씹할!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