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일원에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E역 주상복합시설) 신축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8. 7. 9.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 대 71㎡ 등 7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1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매계약서는 2개가 작성되었는데, 그중 하나에는 매매대금이 3,41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다른 하나에는 매매대금이 4,21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어느 경우이든 피고 B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은 동일하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2.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2018. 12. 19.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0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2019. 8. 5.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700,000,000원을 2019. 9.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5.자 지급확약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