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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18고정50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J동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K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L, M, N, O, P,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17. 10. 20. 이 사건 조합이 2017. 9. 28. 개최한 임시총회가 무효라며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303), 2017. 11. 16.경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조합이 위 임시총회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조합원 3,339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창원지방법원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확보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알리는 알림문을 배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7. 11. 29. 11: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조합원의 개인정보인 Q에 ‘조합집행부의 280억 원 배임ㆍ횡령 사건으로 검찰 수사 중이고, 조합장과 이사가 주택법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조합장과 감사, 이사가 업무대행사의 직원이었고, 조합이 구입해야 할 땅값을 부풀려 시행사가 이득을 취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알림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L, M, N, O, P과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7. 11. 27. 10:37경부터 2018. 1. 16. 21:51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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