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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5.경 피해자 C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모텔과 피해자가 갖고 있는 F사우나 내부의 식당 임차권(임대차보증금 : 3,000만 원)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9.경 서울 송파구 G빌딩 202호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딸 명의의 J모텔을 매도하는 즉시 변제하고, 매매가 안되면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이자는 매월 1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1. 8. 9. 대출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예금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고, 대출업자에게 대출수수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J모텔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이 3억 7,800만 원과 3억 원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J모텔을 매도하더라도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J모텔은 2011. 12. 30. 피고인에게 채권을 갖고 있던 사채업자 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이외에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인 전북 부안군 L에 있는 M모텔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이 6억 8,600만 원인 근저당권과 전세금이 2억 원인 전세권이,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O모텔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이 7억 원과 5,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과 전세금이 1억 7,000만 원인 전세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6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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