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47,980,50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X( 이하 ‘X’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Y( 이하 ‘Y’ 이라고 한다) 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 전 31081 호로 아래 표 각 채권 액란 기재 각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순번 원고 채권액( 원) 순 번 원고 채권액( 원) 1 주식회사 A 30,756,000 13 주식회사 M 68,816,000 2 B 109,822,680 14 N 주식회사 79,500,000 3 C 3,297,700 15 주식회사 O 1,994,350,000 4 D 20,999,900 16 P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Z 주식회사 77,800,000 5 E 34,650,000 17 주식회사 Q 411,698,540 6 F 주식회사 55,550,000 18 주식회사 R 89,059,000 7 G 주식회사 75,900,000 19 주식회사 S 580,144,540 8 주식회사 H 20,000,000 20 주식회사 T 10,580,000 9 주식회사 I 431,390,500 21 U 주식회사 888,340,000 10 주식회사 J 216,821,340 22 V 주식회사 1,236,180,000 11 주식회사 K 123,590,000 23 주식회사 X 29,400,000 12 주식회사 L 22,442,200 합 계 6,611,088,400
나. 원고들과 X은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Y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타 채 100769호로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5. 2016 카 단 101341호로 가압류된 채무자 Y의 제 3 채무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들 별로 아래 표 각 압류할 채권 액란 기재 각 채권을 본 압류로 이전하고, 위 돈을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들과 X이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제 1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제 1 추심명령은 2017.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순번 원고 압류할 채권액( 원) 순 번 원고 압류할 채권액( 원) 1 주식회사 A 10,641,42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