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7 2014고정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3. 8. 1. 22:30경 위 노래방 7호실에서 접대부인 D 등 2명에게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E 등 2명에게 그녀들을 소개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20분 동안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방연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