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2 2014고단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00:01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 소재 문수성당 앞 도로를 경남아파트 방면에서 문수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며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 승용차로 하여금 그곳 우측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627,2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823,27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