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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10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땅과 맞닿은 경계 부분 및 일부는 피고인의 땅에도 옻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계를 분명히 하고 산소까지의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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