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79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환형 유치 1일 1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