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02.04 2019노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1년을 선고받고 나서 출소한 후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무려 37회에 걸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공판 과정에서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