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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공판 과정에서 이미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징역형의 법정형 하한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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