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17:50 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대림 어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관리 근무 중이 던 대구 동부 경찰서 F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8 경 대구 동부 위 남로 9에 있는 불로 파출소에서 약 15 분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나는 측정하지 않겠다.
선생님 좋게 좋게 해결합시다. ”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내사보고( 측정거부, 피의자 이륜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