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6. 8. 2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9. 21.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4.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이동하던 중 말다툼이 생기자 대리운전기가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정차한 후 떠나버리는 바람에 교통사고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50미터 가량 운전한 것으로서 긴급피난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월급만으로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고금리 사채를 빌리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현재 양측 대퇴골두가 모두 괴사되어 다리를 절며 보행하고 있어 치료를 위해서는 평택에 있는 병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