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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그 소유의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E 중고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매매하면 잔여 할부금 400만 원을 먼저 주고, 차량대금 750만 원을 2010. 4.까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1,279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당시 F라는 고물상에 다녔으나 월 수입이 약 100만 원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였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잔금 75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만 건네주고 그로부터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차액인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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