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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오른쪽에서 긁히는 소리를 들었으나 피해차량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여 간판과 같은 구조물을 충격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통량이 매우 많은 교차로로, 피고인이 신호가 바뀌는 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결과 조수석 문짝부터 뒷 문짝까지 긁히고 오른쪽 뒷바퀴가 찢어질 정도로 충격이 큰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신호 대기 중이다 바뀐 신호에 따라 출발한 차량과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주춤 할 뿐 차량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살펴보지도 않은 점, ② 사고 현장인 교차로 한 가운데에는 구조물이 없었고 구조물이 있을 수도 없는 장소인 점, ③ 피고인 주장대로 직진하던 중 신세계 백화점의 구조물 때문에 피고 인의 차량이 크게 손상된 것이라면 어떤 구조물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신세계 백화점의 잘못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할 텐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신세계 백화점 주변에 주차하고도 이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견인차기사에게 사고 상황에 대하여 ‘ 앞에 승용차가 끼어들어서 피하다가 우측 길가에 있는 구조물과 충격을 했다’ 고 말하여 신호가 바뀌는 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하여 사고가 일어난 것과 다르게 구조물을 충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꾸며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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