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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1253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들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한 원고는 매도인이 아니라 중개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중개인인 원고의 중개수수료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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