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1 자루(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11』 피고인은 2018. 1. 2. 01:4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자신의 가방 안에서 신문지로 감싸여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탁자 위에 꺼내
어 보여주며 “ 이러면 좋게 못 끝나지 ”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919』 피고인은 2018. 3. 8. 12:2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감자탕 식당에서, 술과 밥을 주문하여 먹은 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장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식당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못하고 동종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