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05:2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 운영 'C' 바에서, 손님인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의 친구가 소란을 피워 제대로 술을 못 마셨다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난다고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22cm )을 들고 와 한 손에 들고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또는 입건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써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침을 뱉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