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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05:2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 운영 'C' 바에서, 손님인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의 친구가 소란을 피워 제대로 술을 못 마셨다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난다고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22cm )을 들고 와 한 손에 들고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또는 입건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써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침을 뱉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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