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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094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1,781,035원 및 그 중 150,641,315원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3.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주택자금 대출 (1) 피고 A은 2009. 11. 6.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수탁자 겸 매도인, 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 C 주식회사(위탁자 겸 시공사, 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C이 시공하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D아파트 104동 2204호(전용면적, 57.016㎡, 이하 ‘D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금액 234,1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2. 30. 위 분양대금의 납부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가계주택자금의 보증을 위하여 “보증원금 140,460,000원, 보증기한 2013. 1. 30.(이후 2013. 6. 30.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2) 위 약정시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피고 A이 기한까지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보증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0.7%)로 계산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은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40,460,0000원, 이자율 변동금리, 연체이자율 14% ~ 1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피고 A은 2013. 3. 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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