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단14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0. 09:30 경 하남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하 남대로 716 천 현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