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07 2016가합6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7) 차후 보상을 받을시 계획도로에 변동이 있어 2,047평에서 평수가 축소될 땐 축소된 만큼 남는 모든 토지지분을 매도인은 현재 매수인에게만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매수인이 차후 재매입하고자 할 땐 1평당 38만 원에 매매하기로 한다. 12) 반대 공유지 지분자와의 모든 문제와 분쟁의 소지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기로 하고 혹 필요한 반대지분자와의 서류도 받아주기로 한다

(모든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13) 도로편입 면적을 제외한 7,489평 중 금번 매매견적 6,038평 이외에 교차로 부분 719평을 제외한 나머지 근접 토지 명의이전 가능 시에 평당 38만 원씩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또한 719평에 대하여는 설정해지를 원할시 조건 없이 해주어야 하고 719평도 명의이전 가능시 서로 협의하에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 참조 매매면적은 공장부지 및 창고 허가 부지와 창고 앞 계획도로변 685평 포함. 매매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1~3번 약 6,038평을 매매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도면에 날인 각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나. 망인과 피고는 2006. 12. 29. 이 사건 C 토지 중 망인 지분 31644분의 8180과, 이 사건 E 토지 중 망인 지분 1/2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E 및 C 토지 중 망인 지분 전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6. 12. 29. 접수 제87312호로 채권최고액 50억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1.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