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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8노345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화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결문 제2쪽 '2. 판단'항 기재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로 발생하지 않도록”은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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