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701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97,075원 및 그 중 4,778,046원에 대하여는 2013. 11. 9.부터, 19,619,02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4,397,075원 및 그 중 4,778,046원에 대하여는 2013. 11. 9.부터, 19,619,029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