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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701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97,075원 및 그 중 4,778,046원에 대하여는 2013. 11. 9.부터, 19,619,02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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