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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가단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35,000원과 그중 14,71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8.부터, 10,175,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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