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가단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35,000원과 그중 14,71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8.부터, 10,175,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335,000원과 그중 14,71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8.부터, 10,175,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