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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2 2015가단64939
임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27,104,940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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