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B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 (2014. 4. 24.부터 2014. 8. 19.까지 음식 ㆍ 유흥 주점) 과 서울 강남구 D 503호 (2014. 8. 20.부터 2014. 10. 1.까지 도 소매 ㆍ 전자제품 )에서 B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 가맹점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면서 9,840,000원의 카드 매출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신용카드 위장 가맹 혐의자 현장 확인 복명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3 항 제 6호, 제 19조 제 4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