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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180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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