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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10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4. 01:00경 서울시 도봉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점, E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인으로 알고 있었던 F과 친구 사이로서 일행이었던 점 등 경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4. 01:00경 서울시 도봉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 단 증인으로 출석한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이전에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와서 성인인 자신의 형의 신분증을 보여준바 있고 그 후로는 피고인이 얼굴을 기억하기 때문에 따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여 F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F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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