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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09.07.03 2008재나40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576호로써,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재산세 등을 원고가 지급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인데, C과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뒤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각 부분의 명도 및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07나4450호로써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확장된 청구는 기각됨,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08다77306호로써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재심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관리비와 재산세 등을 납부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는「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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