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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6.13 2019재나15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576호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재산세 등을 지급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남편인 C과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뒤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 및 피고가 이를 점유하는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12. 1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법원 (전주)2007나445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이 법원은 2008. 10. 10.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8다7730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12. 24.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08. 12. 30.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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