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광주고등법원 (전주)2007나4450 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576호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관리비와 재산세 등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인데,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C이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뒤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가), (나), (다)부분의 인도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고등법원 (전주)2007나445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2008. 10. 10. 원고의 항소(확장된 원고 청구 포함)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08다7730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8. 12. 24. 그 상고가 기각(심리불속행)되어 같은 달 30. 그 판결이 송달됨으로써 제1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광주고등법원 (전주)2008재나40 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8. 12. 30. 광주고등법원 (전주)2008재나40호 사건을 제기하여 제1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이 2009. 7. 3.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2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09다5416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9. 10. 29. 그 상고가 기각(심리불속행)되어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