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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664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456,487원과 그중 241,661,982원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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