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10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813,555원과 그중 122,436,000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813,555원과 그중 122,436,000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