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8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류를 판매해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5. 09. 02:00경 위 노래연습장 제3호실 내에서 손님 D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E를 불러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고, 위 손님에게 캔맥주 3개 등 8,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