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17: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6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씨발, 개 같은
년. 지랄병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