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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991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9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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