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991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9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9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