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46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