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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4 2014노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의 재판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직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데다가 실제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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