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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149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79,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부대 청구 일부 기각 : 지연손해금 기산일 2017. 6. 1.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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