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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088 | 양도 | 2009-11-17
[사건번호]

조심2009서3088 (2009.1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적용 유예 예외에 해당함으로 주식의 양도에 대해 20%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비상장법인인 O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O”이라한다)의 발행주식 46,6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1986.10.22.취득하여 2007.6.29. 주식회사 오뚜기(이하 “오뚜기”라한다)에 양도하고,OOO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은 종로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결과OOOOOOO의대주주인 오뚜기가 OOOOOOO의 발행주식(20만주)의55.56%인 111,1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뚜기가쟁점주식양도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의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위배되어OOOOOOO이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 주식의 양도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시정지시하였고,종로세무서장은처분청에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주식양도에대하여세율 20%를 적용하여2009.7.7.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074,0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 제1항에서 다음 제1호(규모) 및 제2호(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2조 제3항을 보면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연도의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서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은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규정하면서제1호(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및 제2호(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서“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중소기업 적용 유예제외”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2】의 각 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적용 유예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OOOO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의 유예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OOOOOOO을일반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소기업적용 유예제외 대상을「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2호【별표2】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충족하야만유예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 제1항에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하고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별표1】(매출액 등 규모) 및【별표2】(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 제3항에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3호에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예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OOOO을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일반기업에 적용되는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04조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로 개정된것)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자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1】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별표2】1.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규정에의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제9조【유예제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3.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7.6.29. 쟁점주식을 오뚜기에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O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오뚜기의2006년말 현재 자산총액은5,059억원이며,오뚜기는OOOOOOO의발행주식(20만주)의55.56%인 111,120주를 보유하고 있다.

(다)2007.4.13.자 공정거래위원회의 200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지정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OOOOOOO은2007.4.13.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나타난다.

(2)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O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율 10%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OOO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본다.

(가) 청구인은 OOOOOOO이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은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2】의 각 호를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중소기업 유예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OOOO은【별표2】의 제1호에는 해당하나, 제2호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의 유예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OOOOOOO이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한다.

(나)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규정에의하면, 중소기업은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이고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서자산총액이 5,000억 이상인 기업이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것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규정에의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독립성이【별표2】의 기준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OOOOOOO의 경우 직전사업년도(2006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5,059억원인 오뚜기가OOOOOOO의발행주식20만주의55.56%인 111,120주를 보유하고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별표2】의 제1호의규정에위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 제3항의유예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O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적용유예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대하여 세율 20%를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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