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088 (2009.1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적용 유예 예외에 해당함으로 주식의 양도에 대해 20%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비상장법인인 O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O”이라한다)의 발행주식 46,6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1986.10.22.취득하여 2007.6.29. 주식회사 오뚜기(이하 “오뚜기”라한다)에 양도하고,OOO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은 종로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결과OOOOOOO의대주주인 오뚜기가 OOOOOOO의 발행주식(20만주)의55.56%인 111,1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뚜기가쟁점주식양도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의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위배되어OOOOOOO이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 주식의 양도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시정지시하였고,종로세무서장은처분청에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주식양도에대하여세율 20%를 적용하여2009.7.7.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074,0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서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은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규정하면서제1호(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및 제2호(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서“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소기업적용 유예제외 대상을「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2호【별표2】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충족하야만유예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 제1항에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하고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별표1】(매출액 등 규모) 및【별표2】(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 제3항에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3호에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예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OOOO을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일반기업에 적용되는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04조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로 개정된것)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자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1】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별표2】1.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규정에의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제9조【유예제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3.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7.6.29. 쟁점주식을 오뚜기에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O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오뚜기의2006년말 현재 자산총액은5,059억원이며,오뚜기는OOOOOOO의발행주식(20만주)의55.56%인 111,120주를 보유하고 있다.
(다)2007.4.13.자 공정거래위원회의 200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지정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OOOOOOO은2007.4.13.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나타난다.
(2)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O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율 10%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OOO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본다.
(나) 「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규정에의하면, 중소기업은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이고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서자산총액이 5,000억 이상인 기업이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것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규정에의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OOOOOOO의 경우 직전사업년도(2006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5,059억원인 오뚜기가OOOOOOO의발행주식20만주의55.56%인 111,120주를 보유하고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별표2】의 제1호의규정에위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 제3항의유예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O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적용유예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대하여 세율 20%를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