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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6구단168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8.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9. 3.) 전인 2015. 8.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슬람 수니파인 원고는 두바이에서 파이프 설치 작업을 하다가 파키스탄에 잠시 귀국하였던 2015. 1.경 수니파 행사에 자주 참가하였고, 2015. 1. 15. 수니파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4-5명의 이슬람 시아파 사람들로부터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살해 위협을 받음과 동시에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

원고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 협박을 받다가 두바이로 피신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적 박해로 인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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