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21 2017가단534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6. 1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동생은 2006. 11. 14.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정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