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3:26 경 인천 서구 마 전로 115번 길에 있는 검단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 전로 185에 있는 동 길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