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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39820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기본급과의 상계 주장 피고는 2009. 12.경부터 1년 6개월 동안 원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기본급 월 600만 원과 성과급을 지급받는 조건 아래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기본급 중 합계 4,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위 차용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원고들의 유흥주점에서는 마담에게 매출액의 45% 내지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뿐 별도의 기본급을 약정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차용금 일부 면제에 관한 주당 피고는, 원고들의 유흥주점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위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면제해 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금채권과의 상계 주장 피고는, 2012. 9.경 원고들의 유흥주점이 폐업된 후 원고들이 피고의 재취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차용금 4,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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